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법은 유효하다는 논리인데 이러한 결정에 대한 우려가 앞섭니다. 우선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논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순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절차적인 문제점을 부정하거나 법의 유효성을 부정해야 논리전개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적인 문제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법이 유효라는 결론은 국민의 법감정에도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헌법 제46조를 보면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돌리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없거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없다면 법안은 의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대리투표는 출석 또는 찬성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우려되는 점중 하나는 이번 판결로 날치기 통과와 같은 또다른 악습이 입법부에 만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리된 국가입니다. 이에 따라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존재하고 있는데 서로간의 권한에 대해서 존중해야합니다. 민주주의의 여러 제도가 그렇듯이 권한의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를 위한 기관중 하나가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기본적으로 입법부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존중받는 입법권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입법권 행사를 의미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도 위헌이라면 통제받고 있는데, 절차에 하자가 있는 법률을 통제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존재의미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법률은 국민의 여러 권리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일부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도 대상이 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의 권리를 제한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헌법에 합치되고 적법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위법한 절차에 의한 법률을 국민에게 지키기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법률은 국민의 자발적인 준법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고, 결국 반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민주주의의 흠집을 남기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알 수 없겠지만, 부디 비웃음을 사는 일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PS. 미디어법이 문제가 있는 법인지, 미래의 우리나라의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법인지는 아직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은 제 글에서는 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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