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어린왕자의 상표권에 대해서 법정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참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81854.html) 어린왕자는 생택쥐베리란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내용이나 문체, 문구 하나하나가 정말 멋진 작품입니다. 최근 이 어린왕자란 소설에 대해서 소송이 벌어진 모양입니다. 소설 자체의 텍스트와 삽화의 저작권이 아닌 '어린왕자'라는 제호와 삽화등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지식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유형의 것들은 소유권을 통해서 보장하고 있었지만, 기술, 저작물, 인지도와 같은 무형의 것도 점점 보호할 필요성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법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들 보호해주고 있는데, '지적 재산권'이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무형이기 때문에 보호가 쉽지 않습니다. 땅이라든지, 컴퓨터, 집과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을 방지하면 되겠지만, '지적재산권'은 이러한 방법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최근 발전된 과학기술 덕분에 이들의 복제는 더욱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이 강화된 이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인듯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제 개인적인 시선에서 보기에는 점점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은 저작자사후 50년까지 보호를 받습니다.(최근 한미 FTA로 70년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생택쥐베리의 소설은 사회의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물론 번역된 것은 2차 저작권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생택쥐베리의 소설에 대해서 '상표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을 보호하는 이유과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둘 모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린왕자'라는 제호와 삽화등이 상표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법문을 읽어봐도 상표법 제1조(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와 저작권법 제1조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왕자'라는 제호와 삽화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린왕자'라는 제호와 삽화에 대해서 상표권을 인정한다면 책이나 그림의 제호 또는 사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최근 지적재산권의 보호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긴 하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는 일부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왕자 상표권 분쟁'과 사례가 다르지만, 최근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에 올라온 글/사진/동영상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소라든지, 기업들의 특허에 대한 분쟁들은 도리어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은 증가할 것입니다. 사용자들의 공정 사용이 중요한 만큼, 저작권자들의 적절한 저작권 주장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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